내년 1월부터 발효될 이 사회보장협정 비준서는 한국과 독일의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가입기간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.
이 협정이 발효되면 독일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최초 2년간(파견 연장시 양국간 동의로 추가면제 가능) 독일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근로자 본인과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연간 6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.
그 동안 우리 기업의 근로자가 독일의 현지법인, 지사, 출장소 등에 파견되어 근로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독일의 공적연금에 동시 가입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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